한국보건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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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연구윤리규칙

 

AI연구윤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보건의료학회지](이하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투고되는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연구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 심사하는 모든 회원 및 연구자(이하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인공지능(AI) 활용 및 저자 자격

 

제3조 (AI의 저자 자격 배제)

① ChatGPT, Gemini, Claude 등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툴 및 대형언어모델(LLM)은 논문의 공동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기재될 수 없다.

② AI는 연구에 대한 법적 책임, 윤리적 의무를 질 수 없으며,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저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다.

제4조 (AI 활용의 투명성 및 명시 의무)

① 연구자는 논문작성 과정(데이터 분석, 코드 생성, 문헌 검토, 영문 교정 등)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그 활용 사실을 논문 내에 명확히 기술(Disclosure)해야 한다.

② AI 활용 사실은 논문의 ‘사사(Acknowledgments)’ 또는 ‘연구 방법(Methods)’ 섹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및 버전 (예: ChatGPT-4o)

AI를 활용한 구체적인 목적 및 범위 (예: 영문 초록 문법 교정, 데이터 시각화 코드 생성 등)

③ 단순한 오탈자 교정이나 기본 음성 인식 자막 변환 등 연구 결과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인 도구 사용은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및 데이터 윤리

 

제5조 (AI 기반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AI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는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①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 결과, 문헌 인용 등을 AI를 통해 허위로 생성해 내는 행위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한 허위 인용 포함)

② 변조(Falsification): AI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연구 데이터 또는 이미지를 고의로 왜곡·변형하거나, 불리한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여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③ 표절(Plagiarism): AI가 생성한 문장, 아이디어, 소스 코드를 적절한 출처 표시(인용) 없이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물인 것처럼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제6조 (출처 인용 및 저작권 침해 방지)

① AI가 생성한 텍스트나 결과물을 연구에 도입할 경우, 해당 AI가 참고한 원저작물의 출처를 추적하여 원저작자를 올바르게 인용해야 한다.

②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나 소스 코드를 AI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부적절하게 재가공하는 등,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의 AI 활용 및 보안 의무

 

제7조 (심사 과정에서의 AI 사용 금지)

① 본 학회의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보안을 유지할 엄격한 의무가 있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논문의 텍스트, 데이터, 아이디어 등을 생성형 AI 툴에 입력하여 요약, 분석, 평론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저자의 미공개 연구 자산을 AI 학습 데이터로 유출하는 심각한 보안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및 검증

 

제8조 (AI 윤리 위반의 검증 및 조치)

① 투고된 논문에서 AI 활용 명시 누락, AI를 이용한 데이터 조작, 표절 등 본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될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저자에게 AI 활용 원본 프롬프트 로그 기록, 데이터 생성 과정의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투고 철회, 게재취소, 일정 기간 투고 금지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26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