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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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한국보건의료학회지 심사규정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한국보건의료학회」의 논문지 "한국보건의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심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제반 사항에 대한 운영은 편집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한다.

 

제2조(심사위원)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2인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논문심사 기준)

1. 내용의 적절성

가. 논문 주제가 본 논문지의 성격에 부합 여부

나. 논리체계의 완벽도 여부

다. 과학기술의 기여도 여부

라. 논문의 중요도 및 결과의 실효성 여부

마. 국내외 과거 연구에 비해 발전적 여부

 

2. 논문의 독창성

가. 연구주제, 내용, 방법의 독창성 및 창의성

나. 결과 측면에서의 독창성 및 창의성

 

3. 논문형식의 적절성

가. 학회 논문투고 규정에의 부합 (논문제목,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keyword 등)

나. 논문의 체계와 분량의 적절성

다. 그림 및 표,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및 명확성

 

4. 논문의 구성 및 전개방식

가. 연구주제, 실험대상, 절차 등의 명시적 설명 등

나. 제시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참고문헌의 적절한 인용

다. 후속 연구의 필요성 제시

 

5. 연구방법의 타당성

가. 문제의 접근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

나. 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제4조(논문절차)

1. 본 회의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논문 접수

나. 예비심사(편집위원장이 심사)

다. 1차 심사

라. 2차 심사

마. 게재 여부 판정

2. 논문편집위원회는 2인의 심사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심사 및 수정기한)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3주 이내, 재심인 경우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3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긴급논문으로 접수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와 게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논문의 수정을 권고받은 투고자는 2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재접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본을 반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심사결과)

1. 심사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회의 정해진 양식의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한다. 심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게재 가능” 논문은 교정 및 교열을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나.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저자에 의해 수정된 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원고를 확인 후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저자에 의해 수정된 후 재심을 통해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

라. “게재 불가"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송한다. 단,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하고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편집위원회가 그 결과를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논문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제7조(보안)

1. 논문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의제기)

1.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반론서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심이 결정된 경우에는 원심사위원 외의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9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본 규정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