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총회 | 제5장 이사회 |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7장 사무국 | 제8장 부설기관 | 제9장 정관의 변경 |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보건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s 약칭은 “KSHMS”로 한다)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보건의료행정 및 헬스케어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학술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한국보건의료학회지 발간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과 학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설립) 본 학회는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칙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한다.
제5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행정 및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가. 보건의료행정, 병원경영, 의료정책,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증연구 수행
다.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라.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2.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가. 「한국보건의료학회지」 등 학술지의 정기 발간
나. 연구보고서, 정책자료집, 뉴스레터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다. 학술연구 성과의 확산 및 정보 공유 사업
3.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발전 지원
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문
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연구 및 정책 지원
다.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의사결정 지원 사업
4. 보건의료행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가. 보건의료행정 및 디지털헬스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나. 의료기관 종사자 및 관련 분야 재직자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5. 산·학·연 협력 및 국제 교류
가. 의료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나. 국내외 학회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다.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6. 학술상 및 공로상 운영
가. 우수 연구자 및 학술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나. 보건의료행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시상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9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개인, 단체, 기관 및 법인)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정하여진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정하여진 서식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회에서 정한 입회절차를 거친 사람
가. 학교,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보건・의료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보건・의료 등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2. 평생회원: 학회에 가입하고 정회원으로 학회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특별회원: 학회의 발전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기관회원: 학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입회가 결정된 도서관, 기업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기관
5. 명예회원: 학회의 위상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5명
4.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2명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은 2년간 활동한 후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에서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기총회에서 상정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할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⑦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는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⑧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회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일의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5장 이사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과 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 때에는 회의 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이사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에 알릴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원)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2. 각종 찬조금, 기부금, 출연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8조(재산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연 1회 그 목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별지 재산 총괄표의 기본재산과 같다.
1. 학회를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9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학회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①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3명 이내, 사무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차장과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47조(구성과 역할) ① 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48조(정관의 변경) 학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학회의 정관은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